결론부터 말하면, 회사가 월 30만 원짜리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받아도 근로자의 실업급여 자격이 그 때문에 줄어들지는 않는다. 두 제도는 돈을 받는 주체부터 다르다.
자격을 가르는 것은 장려금이 아니라, 65세가 되기 전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한 번이라도 끊겼는지 여부다.
정년을 앞둔 분들과 이야기를 나눠 보면 이 둘을 한 덩어리로 붙여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회사가 지원금을 받으면 내 실업급여가 깎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다.
확인해 보니 그 걱정은 방향이 어긋나 있었고, 정작 위험한 지점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월 30만 원은 내 통장으로 오지 않는다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지원금이다.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2026년 8월 15일 기준 내용)에 따르면 지원 금액은 지원대상 근로자 수에 월 30만 원을 곱한 금액이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의 사업주에게는 월 40만 원이 적용된다.
이 지역 차이는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같은 조건이라도 지방 사업장이 월 10만 원을 더 받는 구조다.
지원 기간은 최초로 계속고용된 날부터 최대 3년이므로, 수도권 기준으로 계산하면 근로자 1명당 36개월에 걸쳐 최대 1,080만 원이 된다.
다만 사업장이 원하는 인원만큼 무한정 받는 것은 아니다.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와 30명 중 적은 쪽이 한도다.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미만인 작은 사업장은 최대 3명까지만 인정된다.
여기서 짚어 둘 것이 있다. 이 돈이 회사로 간다고 해서 근로자에게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사업주가 정년 도달자를 다시 쓸지 말지 계산할 때 월 30만 원은 꽤 큰 변수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내 고용이 이어질 확률을 높여 주는 장치로 보는 편이 실제에 가깝다.
여기서 얘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업급여 자격을 실제로 가르는 기준은 고용보험법 제10조의 65세 규정이다. 65세 이후에 새로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실업급여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65세가 되기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한 채 근로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된 경우에는 그대로 적용된다.
이 구조를 이해하려면 고용보험이 한 덩어리가 아니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사업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으로 나뉘어 운영된다.
65세 이후 신규 입사자는 앞쪽만 빠지고 뒤쪽은 그대로 적용된다.
그래서 65세 이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도 고용보험 취득신고 자체는 해야 한다. 급여에서 실업급여 몫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을 뿐이다.
취득신고를 아예 누락하는 실수가 현장에서 종종 나오는데, 이건 서로 다른 이야기다.
입사 시점과 근로 단절 여부에 따라 결과가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 근로 이력 구분 | 고용보험 취득신고 | 실업급여 보험료 공제 | 비자발적 퇴사 시 구직급여 |
| 65세 전 입사해 단절 없이 계속 근무 | 대상 | 공제함 | 수급 가능 |
| 65세 이후 신규 입사(그 전에 단절 있음) | 대상 | 공제 안 함 | 수급 불가 |
| 65세 이후 사업주가 바뀌었으나 근로 단절 없음 | 대상 | 공제함 | 수급 가능 |
표에서 눈여겨볼 것은 세 번째 줄이다. 용역업체가 바뀌는 경비·청소 직종처럼 사업주가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자리라도, 근로가 실질적으로 이어졌다면 신규 고용으로 보지 않을 여지가 있다.
반대로 표가 말해 주지 않는 부분도 있다. 단절이 있었는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곳은 회사가 아니라 관할 고용센터다.
서류상 상실·취득 처리가 어떻게 찍혀 있느냐가 판단의 출발점이 되므로, 급여명세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해 두는 편이 낫다.
6개월과 하루가 부딪히는 자리

계속고용장려금과 실업급여가 실제로 충돌하는 지점은 재고용 사이의 공백이다. 장려금 쪽 재고용 요건은 정년에 도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즉 몇 달 쉬었다가 다시 불러도 장려금 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그런데 실업급여 쪽에서 말하는 계속 고용은 훨씬 빡빡하다. 근로 단절이 없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하루의 공백도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제도가 같은 상황을 다른 잣대로 재고 있는 셈이다.
이 어긋남이 실제 손해로 이어지는 경우는 좁다. 정년이 60세인 회사라면 재고용 공백이 몇 달 생겨도 아직 65세 전이므로 실업급여 자격에 영향이 없다.
문제가 되는 쪽은 정년 자체가 65세를 넘겨서 설정돼 있거나, 이미 재고용으로 65세를 넘긴 상태에서 계약을 한 번 끊고 몇 달 뒤 다시 체결하는 경우다.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가장 걸렸다. 회사는 장려금 요건만 보고 6개월 안에만 부르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근로자는 그 공백 때문에 나중에 실업급여를 못 받게 될 수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가 없고 근로자만 손해를 보는 구조라, 누가 먼저 말을 꺼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간다.
정년 이후 재고용 규정이 본인 회사 취업규칙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본 적 있는지 궁금하다. 65세 전후에 정년이 걸려 있다면, 재고용 계약서에 공백 없이 이어진다는 점이 드러나도록 날짜를 맞추는 것이 안전하다.
▍ 2년·5년·124만 원이 대상을 가른다

계속고용장려금의 지원대상 근로자가 되려면 나이만으로는 부족하고 세 가지 숫자를 통과해야 한다. 계속고용제도 시행일부터 5년 이내에 종전의 정년에 도달해야 하고, 해당 사업장에서 정년 도달일까지의 피보험자격 취득기간이 계속하여 2년 이상이어야 한다.
사업주가 신고한 월평균 보수가 124만 원 미만이면 대상에서 빠진다.
사업주 쪽 요건도 만만치 않다. 정년을 정해 1년 이상 운영 중이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명시적인 노사 합의로 정년 1년 이상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가운데 하나를 도입해야 한다.
2019년 1월 1일 이후에 도입·시행한 제도여야 한다는 조건도 붙는다.
여기서 많은 글이 뒤섞어 쓰는 제도가 하나 더 있다. 고령자 고용지원금이다.
이름이 비슷해서 금액을 헷갈리기 쉬운데, 고용24 안내 기준으로 두 제도는 성격이 다르다.
| 구분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고령자 고용지원금 |
| 지급 기준 | 정년 도달 후 계속고용된 근로자 1명당 | 1년 초과 근속한 60세 이상 근로자의 증가 인원 1명당 |
| 금액 | 월 30만 원(서울·인천·경기 외 지역 월 40만 원) | 분기 30만 원 |
| 최대 지원 기간 | 3년 | 2년 |
| 핵심 전제 | 취업규칙 등에 계속고용제도 도입 |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과거 평균보다 증가 |
표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는 금액 단위다. 한쪽은 월 단위, 한쪽은 분기 단위라서 실제 체감액은 세 배 넘게 벌어진다.
표가 말하지 않는 점도 하나 있다. 같은 근로자를 두고 두 지원금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면 고용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사업주의 선택으로 하나만 지급된다.
두 개를 겹쳐 받는 구조가 아니다.
신청은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가 한다. 계속고용장려금은 분기별로 신청하며, 해당 분기 말일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용24 또는 관할 지방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준비 서류는 계속고용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월별 임금대장과 임금 지급 증빙,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확인할 수 있는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이다. 온라인 신청에는 사업장 명의의 본인인증 수단이 필요하다.
실업급여 쪽 기한은 따로 돌아간다. 구직급여는 이직일 다음 날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과 수급을 모두 마쳐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남은 소정급여일수가 있어도 받을 수 없다.
고용24에서 구직 신청과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전 직장의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됐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 막히면 어디에 물어야 하나

고용·노동 분야 제도 문의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번이 대표 창구다. 사업장 지원금 관련 실무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 부서에서 다루고, 개인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가 담당한다. 온라인 창구는 고용24이고, 제도의 법적 근거를 그대로 확인하고 싶다면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서 고령자 일자리 항목을 보면 된다.
회사가 장려금을 받으면 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깎이지 않는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사업주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이고, 구직급여는 근로자 본인의 고용보험 이력과 이직 사유로 판단한다.
두 제도 사이에 금액을 상계하는 규정은 없다.
65세 이후 입사했는데 고용보험료가 안 빠져 있습니다
정상일 가능성이 높다. 65세 이후 신규 고용된 근로자는 실업급여 몫의 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65세 전부터 근로가 이어져 왔다면 공제 대상이므로, 이 경우에는 회사에 피보험자격 이력을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는 편이 좋다.
정년퇴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정년 도달에 따른 퇴직은 본인 의사에 의한 사직이 아니므로 비자발적 이직으로 다뤄진다. 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해 온 경우라면 다른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수급이 가능하다.
이직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적용된다.
▍ 실업급여는 얼마나 받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이직자 기준으로 구직급여 1일 상한액은 68,100원,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근로자의 하한액은 66,048원이다. 받는 기간인 소정급여일수는 이직일 당시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 사이이며, 50세 이상이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최대 270일이 적용될 수 있다.
▍ 재고용 제안을 거절하고 실업급여를 받아도 되나요
이 부분은 단정하기 어렵다. 회사가 제시한 재고용 조건, 거절 사유, 이직확인서에 기재되는 상실 사유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고, 최종 결정은 관할 고용센터가 한다.
임금이나 직무가 크게 달라진 조건이라면 사전에 고용센터나 공인노무사에게 본인 사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안전하다.
다시 이 과정을 겪는다면 바꿀 지점은 하나다. 정년 통보를 받은 뒤가 아니라 정년 도달 6개월쯤 전에 인사 담당자에게 두 가지를 먼저 묻겠다.
우리 회사가 계속고용제도를 취업규칙에 명시해 두었는지, 그리고 재고용 계약이 정년 다음 날부터 공백 없이 이어지는지다. 앞의 질문은 회사가 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지를 가르고, 뒤의 질문은 내 실업급여 자격이 65세 선을 넘어 살아남는지를 가른다.
순서상 취업규칙 확인이 먼저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으면 반환은 물론이고 지급받은 금액의 5배 이하 추가징수까지 이뤄질 수 있다. 실업급여를 받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퇴사 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처리하는 것도 같은 범주에 들어가므로, 서류는 실제 사실대로 남기는 편이 결국 안전하다.
이 글은 2026년 9월 기준입니다. 제도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고용24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하세요.
개별 사업장의 지원 가능 여부와 개인의 수급자격은 근로 이력에 따라 달라지므로, 최종 판단은 고용센터나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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