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은 부부 중 한 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 합산 공시가격이 12억원 이하이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월 수령액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연소자)의 나이와 공사가 인정한 주택 시세로 정해지며,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개한 2026년 3월 1일 기준 일반주택 종신지급 정액형 표에서 70세·3억원 주택은 월 92만 3천원입니다. 이 글은 가입 자격을 판단하는 가격과 연금을 계산하는 가격이 왜 다른지, 그리고 표를 직접 뜯어보면 어디서 계산이 어긋나는지를 숫자로 정리한 것입니다. 주택연금 글을 여러 개 비교해 보다가 이상하다고 느낀 지점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글이 "나이가 많을수록, 집값이 비쌀수록 많이 받는다"에서 멈춥니다. 그런데 공사 공식표를 실제로 열어 보면 그 문장이 통하지 않는 구간이 분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