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65세가 넘으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와 기초연금은 함께 받을 수 없습니다. 기초급여 자리에 기초연금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현금이 두 배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는 65세 이후에도 계속 나오고, 세금 공제와 요금 감면은 아예 다른 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겹칩니다. 주변에서 가장 자주 듣는 오해가 "장애 등록만 해 두면 노인 혜택 위에 장애인 혜택이 통째로 얹힌다"는 말입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같은 성격의 현금 급여는 하나로 정리되고, 성격이 다른 제도끼리만 겹칩니다. 이 기준 하나만 잡으면 헷갈릴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무엇을 더 받나"가 아니라 "무엇이 겹치고 무엇이 갈리나"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막혔습니다, 65세 되는 달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