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사망하면 월지급금은 그 자리에서 멈춥니다. 배우자가 사망일부터 6개월 안에 승계(채무인수) 절차를 마쳐야 기존과 같은 금액이 다시 나오고, 기한을 넘기면 지급은 종료되고 대출금 상환 절차로 넘어갑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주택금융공사 안내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규정을 기준으로, 담보제공 방식에 따라 절차가 어떻게 갈리는지와 순서를 어디서부터 밟아야 하는지를 정리했습니다. 가까운 가족의 일로 이 절차를 옆에서 따라가 본 입장에서 말하면, 가장 먼저 깨진 전제는 '부부가 함께 보장받는 제도니까 배우자에게 자동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었습니다. 규정을 확인해 보니 신청하지 않으면 끊기고, 그 신청에는 기한이 붙어 있었습니다. 더 곤란한 것은 그 기한이 장례와 상속 정리가 겹치는 시기와 정확히 포개진다는 점입..